'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 40대 구속...계획범행 질문에 묵묵부답 / YTN
계획 범행 여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경찰, '혐의없음' 종결
[앵커]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 A 씨입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A 씨 : (왜 피해자 집에 찾아가셨어요?) …. (범행 계획하신 거 맞나요?) ….]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 연인이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범행 1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신고됐지만, 당시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됐습니다.
이후 남성이 위험 관리 대상에서 빠지면서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에서도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 인권,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이경수 /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건이 불송치 되거나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관리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을 진행했지만 1차 구두 소견은 공개할 수 없고,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권민호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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