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징계 면해..."불문 경고·무혐의" / YTN
신청 증인 64명 중 4명만 채택…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 '퇴정' 검사 감찰·수사 지시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면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견책'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는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재판에 참석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했습니다.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재판부가 단 4명만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낸 뒤 법정을 떠난 겁니다.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해 11월) :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거라 보기 어렵다며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휘 책임 등을 물어 수원지검 전 형사6부장인 김현우,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고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김현우 /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지난 21일) : 이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고려했다며 '불문 경고' 조치했습니다.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1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선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징계는 면했지만, '불문 경고' 역시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인 만큼 법적 조치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징계위 결정 등을 분석한 뒤 검토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하림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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